Home > Community > Eco News
먹는물 검사기관 관리규정 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
◈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 검사 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먼저 먹는물 검사기관의 등록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 먹는물 검사기관의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기록 내용을 보완하고, 별도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을 마련해 관련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실제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능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에 따라 일부 수질항목을 타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했어도 모든 수질항목을 해당 기관이 검사한 것처럼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사항 신고 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신고하도록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영업자의 행정처 리에 혼선이 없도록 재정비했다.breitling replica omega replica uhren If you wanna buy uk best quality replica watches, you cannot miss this website. It must make you feel regret it! UK AAA quality fake watches for sale are worth having. You can place an order online conveniently and efficiently.